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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집중 점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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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점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6만 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전 준비 기간(9.27.∼10.8.)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11.∼11.19.)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①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②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③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며, -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한다.
    •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임금 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 원 이상 → 180만 원 +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200만 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III유형(기록물 정보 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 IV유형(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