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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교통법 과태료 내는 6가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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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우회전 시 방행 지시등은 이동 방향으로 켜야 한다. 유턴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이 사항이 있다. 애완견과 이동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정지선 기준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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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향 지시등 방향

첫 번째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 우회전할 때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키는 분들이 있다. 교차로에서 내 차가 우회전한다 나는 걸 더 잘 보여 주려고 하는 행위이다.

 

방향 지시등을 반대로 켜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삼자가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점등해야 한다.

 

유턴 순서

둘째 유턴 순서이다. 운전하다 보면 유턴차로에서 먼저 뉴턴하기도 한다. 유턴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차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턴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가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 실성을 밝고 유턴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위반에 해당되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이동 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과 이동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반려견 동물이 우리는 1,500만이 넘는다고 한다. 반려 동물과 이동 시 품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된다.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지선 기준

정지선 기준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지선은 타이어 기준이 아니라 범퍼 기준이다.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는 경우 범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 뒤차 눈치 보여 횡단보도를 넘어 비 펴주는 경우도 위반 행위에 속한다.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는 행위

다섯 번째는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는 행위이다.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 가끔 우회전 차선 있는데도 안 가고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네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은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빨리 가라고 경적을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다. 그러나 이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다.

 

행인에게 물이 튀겼을 때

여섯 번째이다. 비가 오는 날에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를 쉽게 볼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서 보행자도로에 물이 튀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이 튀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다. 세탁비도 청구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