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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추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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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의의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되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어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과태료 위반 항목 개정안 추가

과태료 위반 항목은 기존 항목과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 중 추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⑨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⑩ 통행금지 위반
  •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⑫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이번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으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확대한다. 회전교차로의 저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