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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친환경 제품 표시 광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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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표시 광고 표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 성 표시 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친환경 제품 표시 광고 상세 안네

1. 어떤 경우에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하나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 10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 개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시험 결과 특정 유해 물질이 불검출 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모든 유해 물질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포괄적 환경성 용어가 무엇인가요?

  • ‘친환경’, ‘무독성’과 같이 환경성 개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3. 이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제품은 유해한 제품인가요?

  •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위반행위로 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성 표시·광고 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즉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를 중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도 빠른 시일 내에 표시·광고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광고 표시 광고 안내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