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품 표시 광고 안내
친환경 제품 표시 광고 표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 성 표시 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친환경 제품 표시 광고 상세 안네 1. 어떤 경우에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하나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 10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개선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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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1. 18:35